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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분노 공감하지만 조두순 재심 불가…국가차원 관리"

<앵커>

조두순 출소 반대와 음주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두순을 재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와 전담 관찰관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혀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뒤 만기 출소하는 만큼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하자, 또 조두순이 감경받은 것처럼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답을 내놨습니다.

조 수석은 참여자들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조두순을 재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제도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출입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담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을 24시간 1대1 전담관리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구히 격리시키지는 못해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 수석은 아동범죄와 성범죄의 경우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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