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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아로마오일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아로마테라피에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용 아로마 오일 7개 제품에서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을 최대 50.6% 초과하는 리모넨과 기준을 최대 30.9% 넘는 리날룰이 검출됐습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2개 제품에서도 리모넨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을 최대 5.8% 초과했으며 모든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최대 60.3% 넘는 리날룰이 검출됐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지만 방향제용 오일 13개, 화장품 원료용 오일 5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국내 기준에는 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은 없으며 화장품도 표시를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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