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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 초과 소득 법인세율 22%→25% 확정

기업의 3천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최고세율은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세율은 정부 안대로 25%로 높아졌지만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정부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른 것은 1990년 30%에서 34%로 올린 이후 처음입니다.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법인이 59만 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는 거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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