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동수당·자녀지원세제 4개월만 중복지원

내년 9월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2019년부터 기존의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이 신설됨에 따라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15만 원을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는 2019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는 출산 촉진, 부모 육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이 도입되더라도 2020년까지는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면서 중복 지원할 방침이었습니다.

개정안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적용되는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내년 7월에서 9월로,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축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