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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월세살이, '세금 환급' 늘어난다

내년부터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를 내면 월세액의 12%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보다 2%포인트 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단 연간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5천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2%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보다 공제율 확대 대상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가령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총 12만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종교인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됩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선 최대 1인 단독가구 77만 원, 홑벌이 가구 185만 원, 맞벌이 가구 2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 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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