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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초등생 딸 성폭행한 계부…방관하다 낙태시킨 친모 '징역형'

[뉴스pick] 초등생 딸 성폭행한 계부…방관하다 낙태시킨 친모 '징역형'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계부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계부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초등학생 딸을 위협한 뒤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계부의 범행은 친모가 집을 비운 틈에 이뤄졌습니다.

친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5년 말에는 성폭행을 당해 계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딸을 중국으로 데려가 임신중절 수술을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의지할 곳 없는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혼자 감내해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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