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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감찰내용 유출 공방…"이석수가 유출"vs"내부 아냐"

우병우 감찰내용 유출 공방…"이석수가 유출"vs"내부 아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와 우 전 수석 측이 감찰내용을 유출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재판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백 전 감찰관보에 지난해 7월 25일 특별감찰관실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한 KBS 보도 경위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감찰 착수와 KBS 보도 사이에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알렸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백 전 감찰관보는 "적극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고, 감찰관이 알려준 것이냐고 물어서 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자와 이 전 감찰관 통화 후 당일 9시 뉴스에서 감찰 착수 내용이 단독 보도됐는데 이 전 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알려줬거나, 틀리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착수 보도 이후 사무실이 뒤숭숭한 상황이었음에도 누설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전 감찰관이 누설한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 경위를 파악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백 전 감찰관보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감찰관실이 파견 직원들로 이뤄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원소속 기관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다는 게 감찰관 생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감찰에 착수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로 보고되면 그 과정에서 새어나간 것 아니었나 생각했고, 보도 다음 날 출근해보니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는데 색출하고 있을 역량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해 8월 16일 MBC의 '이 전 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이 전 감찰관의 녹취록 등을 보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했으리라 추측했지만, 상급자라 캐묻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백 전 감찰관보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답변 취지를 다시 묻자 백 전 감찰관보는 "내가 되묻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나는 누설한 사실이 없고, 감찰관도 그런 사실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고쳐 말했습니다.

MBC 보도 이후 입장자료를 낸 것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누설 여부인데 수단에 불과한 SNS를 통해 누설한 적 없다는 보도자료를 이 전 감찰관이 왜 작성하게 했는지 의문을 안 가졌느냐'를 물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사기 사건과 달리 우 전 수석의 감찰 종료와 검찰 수사 의뢰 사실이 실시간으로 보도된 것을 두고도 특감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은 개시부터 감찰 진행까지 특정 언론에 모두 알려졌고, 수사 의뢰 사실은 대통령 보고도 전에 실시간으로 언론사에 유출된 건 특이한 일인데 그 책임은 감찰관실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백 전 감찰관보는 "저희 내부에서 유출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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