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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기업집단국…'총수 사익편취' 효성 고발 검토

<앵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총수 부자가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처음 칼을 빼든 거라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큰아들 조현준 회장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지분 62% 이상을 갖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라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이 부당한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담보를 제공한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에 대해 부당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부자가 이런 부당지원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고 실무자까지 포함해 검찰 고발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이후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립니다.

[김은정/참여연대 선임간사 : 행위의 이익의 주체인 총수 일가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 측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자금 수사에 총수 부자가 공정위로부터 고발될 위기에 처하면서 효성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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