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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 다 준 종교인 과세…"유예 버금가는 효과"

<앵커>

들으신 대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개신교계는 지금 내년에 당장 과세가 시행돼도 2년 유예되는 것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걸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 25명 가운데 개신교 신도가 20명, 불교 3명, 천주교 1명이었습니다.

개신교 신도 가운데는 장로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권사, 집사 같은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12명 포함돼 있습니다.

2년 더 유예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잘 되면 내년부터 과세해도 된다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세무조사는 안 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21일) :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보수 개신교계도 교회 회계를 국가가 들여다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회자납세대책 : 위원장 (지난 9월 20일) 내년부터는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 원 장부고, 하나는 사례비만 지출하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종교 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이 요구를 다 받아줬습니다.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회자납세대책 : 위원장 (지난달 27일) 순수 종교인 소득만 과세하고 종교단체 세무조사 금지하고 이건 이미 다 대통령령 확정돼 있고요. 유예에 버금가는, 상당히 버금가는 시행 연습이죠.]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불성실 신고 가산세, 납부 가산세 10%를 더 물어야 되는데 기재부를 설득해서 2년간은 가산세 적용을 유예하라(고 협의했고 사실상 과세를) 유예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이 수입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고 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론자들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 자체에 목을 맨 나머지, 과다한 특혜를 부여해 조세 정의를 허물어뜨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비롯해 진보 개신교계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정삼, 화면제공 : 크리스천포커스)  

▶ [사실은] 전례 없는 '3중 특혜'…시늉만 낸 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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