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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고 다니는데…낚싯배 안전 규제는 뒷전

<앵커>

최근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 지난해에는 3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낚싯배는 대부분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출항할 수 있는 10t 이하의 작은 어선들입니다. 일반 여객선에 비해 안전검사는 한참 뒷전이어서 사고에 매우 취약합니다.

긴급점검,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진두선착장에 있는 한 낚싯배입니다. 어선으로 만들었지만 낚싯배로 쓰고 있습니다.

[낚싯배 선장 : 누워서 있을 수 있는 휴식 공간(선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가 타고 이 배는 사고가 난 선창 1호와 같이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선박인데요, 고기를 보관하는 어창을 손님이 쉴 수 있는 객실로 바꿨습니다.

10t 이하의 어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유람선이나 여객선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안전 규제는 한참 뒤떨어집니다.

같은 크기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이 유람선은 14명 정도지만 낚싯배는 22명으로 50%나 많습니다.

유람선은 매년 안전검사를 받지만 낚싯배로 쓰는 어선은 5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안전사고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86건이었던 낚시 어선 사고는 지난해 208건으로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원초과나 금지구역 운항 같은 불법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2014년 낚싯배의 불법행위는 112건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853건이 적발됐습니다.

[조민상/한국낚시어선협회장 : 소형 선박 선장들께서 법규를 좀 더 확실히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업 육성도 좋지만 안전조치도 같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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