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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 확정…과표는 '2천억→3천억' 초과로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25% 확정…과표는 '2천억→3천억' 초과로 완화
초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의 기준은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돼 대상기업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쟁점이 된 증세안과 관련해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25%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여야의 담판 결과 세율은 정부안대로 25%로 높이되 대상은 줄이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된 셈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문에 유보를 명시했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 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문대로 확정되면 과표 구간에 '3천억 원 초과'가 신설되고 세율은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p) 높인 25%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9년 만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앞세우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뒤 올해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고정됐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른 것은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올린 이후 처음입니다.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법인이 59만 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는 거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 3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과표 2천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2016년 기준 129개 기업이 법인세 2조 6천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나 세수 규모는 2016년 신고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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