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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유흥주점 법인카드결제 5%↓ 일반음식점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오늘 파악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 780억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4.8%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이ㅂ니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16조6천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7조6천770억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으나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1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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