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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친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오늘(2일) 새벽 구치소를 빠져 나왔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입니다.

[최윤수/국정원 전 2차장 :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진행 경과와 범행가담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최 전 차장이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건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다음 주 초 공모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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