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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12 : 김관진 전 장관 풀어준 법원…구속적부심이 뭐길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데이트통장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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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연이어 석방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제도를 통해서 구속 11일만에 다시 풀려난 겁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반면,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11일 만에 뒤바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종의견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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