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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SNS에 사진 올렸을 뿐인데…바람 피우냐며 '좋아요' 만큼 폭행한 남친

SNS에 사진 올리고 '바람피운다' 오해받은 여성
한 여성이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바람피운다'는 오해를 받고 남자친구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파라과이 넴비에 사는 21살 아돌피나 카멜리 오르티호사 씨는 몸과 얼굴이 피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르티호사 씨는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남자친구인 32살 페드로 헤리베르토 할레아노 씨가 이걸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추측한 겁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SNS에 댓글이 달리거나 '좋아요'가 올라갈 때마다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에 주저앉은 코, 터진 입술은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진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한 명씩 추궁하며 질투했고 통제력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SNS에 사진 올리고 '바람피운다' 오해받은 여성
SNS에 사진 올리고 '바람피운다' 오해받은 여성
무술 유단자인 할레아노 씨는 오르티호사 씨의 입에 옷을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12일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력이 매일같이 이어지자 참다못한 오르티호사 씨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자 할레아노 씨의 아버지는 직접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르티호사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진에 '좋아요'가 눌리거나 댓글이 달릴 때마다 폭행했고, 그녀는 맞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 항상 긴바지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할레아노 씨는 폭력, 감금을 비롯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최근 파라과이에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지적하며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Daily Mail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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