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볼 때,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이름을 검색하죠? 그 안에 나의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줄 몰랐거든요. 국가 사회정보 보장망 ‘행복e음’에는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질병이나 급여까지 광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공무원 5명 중 1명에 접근 권한 있어
사회 보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전국 4,760만 명의 이런 세세한 정보가 한데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어디서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취재했던 양천구청과 영등포구청 등 서울시의 상황을 보면, 구청소속 공무원 2천여 명 가운데 약 200여 명이 에게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보안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혹시 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하지 말라고 내려왔어요. 개인정보라. 본인 것도 조회하지 말라고 교육받습니다.”
● 보안 까다롭다면서…불법 열람 5년 새 4.3배
● 처벌은 솜방망이…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에서 업무 목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적정’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 목적으로 확인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최근 5년간 1만7858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1만5645건(87.6%)이었습니다. 부적정으로 판정돼 서면·구두 경고 및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213건(12.4%)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오남용이라고 판단해 지자체에 사회보장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징계요구를 한 사례는 545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건에 그쳤던 복지부 징계요구 건수는 2013년 21건,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지난해 238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12년 대비 34배 증가했습니다.
● 촘촘해진 복지정책에 맞는 안전장치 필요
일선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촘촘해진 복지정책만큼 집약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의 중대성에 대한 의무 교육화하는 것도 법에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SBS 보도 기사링크] 760개 개인정보 '쫙'…공무원 불법접근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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