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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아이들 환영합니다'…'예스키즈존' 가게의 배려 공간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키즈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 문제는 놓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형태로 풀어가고 있는 가게들을 갔다 왔다면서요?

<기자>

제가 며칠 전에 이른바 '웰컴키즈존', '예스키즈존'이라는 곳들을 가봤습니다. 제가 골라 가본 곳들의 특징은 이곳이 어린이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는 곳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즈카페다 하면 어른도 들어가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주 고객이잖아요. 저는 굳이 말을 하자면 성인들이 주로 오는 평범한 가게인데 아이와 주 양육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곳들을 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부산의 한 2층짜리 카페인데요, 올해 생겼는데 SNS에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 이런 인테리어로 좀 성인여성들 사이에서 포스팅이 꽤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쪽에 수유실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테이블 2개를 포기하고 만들었다고 표현하시던데 정말 딱 그 정도 면적입니다.

<앵커>

지금 공간 나오는 걸 보니까 가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저 정도 공간을 비워서 수유실을 만든다는 결정이 돈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개인 카페인데도 저렇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만드셨는데 아이가 둘 있는 아빠이세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자기도 전에는 몰랐던 환경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유성현/'수유실 구비 카페' 점주 : 소아과를 가도 수유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실에 가서 기저귀를 갈면 뭐라고 하고. 그러면 엄마는 어디서 기저귀를 갈아야 할까요? 아기들만 데리고 다니면 죄인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 말씀이 나도 카페 사장이다. 영업 방해 싫고 기저귀 쌓이면 카페 더러워지는 것 맞다. 그런데 화장실을 한 칸 더 만드는 셈 치고 수유실을 갖추니까 그런 일 없어지고 아이들이 뛰거나 시끄러울 것 같으면 문 닫고 달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수유실을 만들 여건까진 안 되는 경우까지 있겠지만, 그럼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있잖아요. 화장실에 그런 거 하나 달아서 필요할 때 펼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이런 작은 식당에 와서 일으킬 수 있다는 불편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집 밖으로 나오면 불특정다수와 계속 접촉하게 되는데 아이, 유아라는 존재 자체를 감안한 환경 설계가 좀 의식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제로 보여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은 유모차뿐만 아니라 휠체어 타신 분들 출입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입구에 경사로도 하나 댔습니다. 이게 은근히 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은 막상 수유실을 운영하니까 미혼 젊은이들도 신기해하고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지 공사하느라 수유실을 20일 정도 닫았다 다시 열고 나서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노키즈존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기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완전한 노키즈존은 아이에 대한 배제, 차별이라는 시각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노키즈존은 있는데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는 것처럼 한 공간에서 구역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해외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을 키즈 동반 풀과 성인만 들어가는 풀을 나란히 짓는다든지, 항공사도 아이 동반 좌석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이 한 점포 안에서 키즈존을 따로 조성한 지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행위는 삼가주세요. 이런 안내를 하는 돈가스 체인도 나왔습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금연식당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와 그 양육자를 아예 입장 금지, 이런 것보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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