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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 케미칼, 살균제 '독성물질 포함' 미표시 위법"

<앵커>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애경과 SK케미칼이 독성물질이 들었다는 표시를 안 했던 것을 놓고 과징금을 3백억 원 정도 물게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정권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에 CMIT와 MIT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다 마치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친 뒤 내년 1월쯤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 업체들에게는 약 3백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같은 사안을 두고서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지난 9월에서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대리인 : 이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전부터 인정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공정위의 1차 조사 직후 해당 사안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업체들이 불복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TF를 구성해 당시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공정위는 다음 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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