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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우병우, 4번째 소환…검찰, 영장 청구에 만전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동안 세 번의 소환조사와 두 번의 영장청구를 비껴갔습니다. 어제(29일) 다시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숨부터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입니다.

이미 구속된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지인을 통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증거 인멸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등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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