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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마지막 거물' 우병우 소환…"숙명이라면 받아들여"

'국정농단 마지막 거물' 우병우 소환…"숙명이라면 받아들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입니다.

오늘(29일)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나온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사찰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사찰한 직권남용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문체부, 우리은행,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최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늦게까지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 전 차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작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세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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