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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늘리려 좌석 불법 설치한 어린이집 관계자 무더기 적발

탑승 인원 늘리려 좌석 불법 설치한 어린이집 관계자 무더기 적발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 내부에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차량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46살 A씨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46명은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차량 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활어운송차량 운전자 121명 등도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 운반용 수조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개조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모두 원상 복구하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번호 등을 통보했습니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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