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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이건머니 120 : 내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종교계 특수활동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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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과세'인 이유는 종교인 개인의 급여 소득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종교 활동비나 종교 단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낸다’는 과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에 ‘종교 활동비’는 빠져있고, 일부 종교단체에서 ‘세무 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 활동비나 종교 단체의 자금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과세 해외펀드’도 내년 1월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건머니 120]화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SBS 김범주 기자, 손승욱 기자, 송욱 기자, 정혜경 기자, 한승환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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