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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또 재판 출석 거부…법원, 결국 '궐석재판' 진행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연기된 어제(28일) 재판에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서 결국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재판을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일종의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남은 재판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시작된 본인 재판에 연이틀 불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구치소에 자필로 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구치소는 이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참석한 채 재판하는 '궐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의 보고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끌고 나오기도 어려운 데다, 남은 증인 신문 일정과 구속기한을 고려하면 더는 공판 기일을 미룰 수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 다섯 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거부할 경우 1심 선고까지 궐석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잘못된 재판이란 주장을 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승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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