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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김영란법 시행 1년…개정 필요 vs 불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죠.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 두 달이 됐습니다.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기준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 농수축산물일 경우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기준을 올리자는 안건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부쳐졌는데, 표결 결과 과반이 안돼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무산된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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