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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지갑 잃어버려서 카드 정지만 했는데…" 신분증 분실 신고도 필수?

[라이프] "지갑 잃어버려서 카드 정지만 했는데…" 신분증 분실 신고도 필수?
지갑을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전화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바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대 김 모 씨가 신분증을 주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가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명의도용을 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 명의도용·금융사고 걱정된다면? 신분증 분실 신고 잊지 말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전산망에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등록해야 명의도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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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신청 방법><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화면 캡쳐 및 그래픽으로 신청 방법 안내) // " data-captionyn="N" id="i201119116"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1128/201119116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신고를 해두면 금융기관 전산망에 신분증 분실 사실이 공유되고, 내가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휴대전화 무단 개통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명의가 도용되는 것도 주민등록 관련 민원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인 138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사고가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fine.fss.or.kr)에도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표시돼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법
파인 접속
■ "지갑 속에 카드가 여러 장인데…" 신용카드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분실한 카드 중 한 군데 카드사에만 전화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본인 명의의 다른 카드까지 모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당국이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분실신고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할 때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타 금융회사 카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면 공과금 납부 등 자동이체를 신청해둔 카드까지 사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매달 이체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 "잃어버린 카드를 누가 썼어요" 부정 사용액 보상받으려면 서명 필수!

카드 분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는 부정 사용액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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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 2)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3) 가족, 지인에 의한 부정 사용 4) 카드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 후 정당 사유 없이 신고 지연 5) 피해 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 거부 //" data-captionyn="N" id="i201119119"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1128/201119119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신용·체크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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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영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
(기획·구성: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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