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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5→10만 원"…김영란법 개정안 부결

<앵커>

김영란법으로 지금은 선물을 5만 원 이내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정부가 농어민을 의식해서 한우나 굴비 같은 농축 수산물은 선물값을 10만 원까지 올리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개정을 심의한 겁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하고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2명 가운데 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과반이 안 돼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선물 가액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박은정/권익위원장 : 가액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본래적인 취지, 근본정신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 : 앞장서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사회 방파제에 저는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 내년 설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전원위원회의 부결로 개정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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