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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이석수 뒷조사 관여' 일부 시인…우병우 금주 소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차장은 어제(26일)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등의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최 전 차장은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불법사찰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고 통상적인 공직자 동향 점검 차원의 업무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을 지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이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민권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문체부 1차관에 올랐으나 이듬해 2월 경질됐습니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박 전 차관이 이른바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나 미르재단 설립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교체됐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박 전 차관과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정적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고, 이것이 문체부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로 이어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도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등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이 전 감찰관과 박 전 차관, 이광구 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상대로 뒷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비선으로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최 전 차장 등의 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 주도로 광범위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상당 부분 파악됐다고 보고 이번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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