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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왜" vs "간접흡연 싫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웃의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죠. 지난 7일부터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의 계단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신현/서울 금천구 : 저희 아기가 세 살인데 문을 열어 놓으면 냄새가 간접적으로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아기 생각이 나서 불편하다(고 느끼죠.)]

[소인섭/서울 동대문구 : 그렇죠.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담배 냄새가 싫더라고요.]

이 때문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260여 곳에 달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금연아파트입니다.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금연아파트에서는 승강기, 복도, 층계,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도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관리소 등이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김연수/서울 영등포구 : 반감이 당연히 생겨요. 지금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법으로 제정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네요.]

[백지훈/인천 남구 : 어처구니가 없는 법안인데요,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특성과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규상/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장 : 특히 공동주택 내에 있어서는 주로 주거하는 인구가 유·소아, 가정주부, 노령인구 즉 흡연에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는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 어디에서도 그 권리를 앞세우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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