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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피폭자에 배상한다던 日, "사후 20년 지나면 안 돼" 딴소리

韓 피폭자에 배상한다던 日, "사후 20년 지나면 안 돼" 딴소리
▲ 11일 촬영한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던 일본 정부가 피해자가 숨진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강제징용됐다가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법'이 정한 건강관리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수용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이듬해 소송을 통해 법원이 대상자라는 판결을 내리면 국외 피폭자에 대해 위자료 100만엔, 약 978만원과 소송 비용 20만엔, 약 19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현재 소송 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은 해외 거주자는 6천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 없이 피폭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했지만, 작년 9월 갑자기 배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꿨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위법 행위가 끝이 난다고 보고 "불법행위가 행해진 지 2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인 해외 거주 피해자는 930명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600명이나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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