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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법망 피해 카페서 '뻐끔'…전국 성업 '흡연 카페' 금연 구역 된다

[뉴스pick] 법망 피해 카페서 '뻐끔'…전국 성업 '흡연 카페' 금연 구역 된다
'금연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카페가 일반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편법적 영업신고로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에 대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국회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총 36곳의 흡연카페가 성업중이었습니다.

흡연카페는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4곳, 부산·대전·경북이 각 3곳이었습니다.

인천, 광주, 강원, 전남에도 각각 2곳의 흡연카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와 세종시 외에 모든 광역시도에 흡연카페가 생겨난 겁니다.

원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존 카페 내 흡연석 또한 대부분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왔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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