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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이 흘린 두 번의 눈물…국회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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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명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통과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에 대해 최대 2년간 특조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법안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수석부대표의 합의로 각 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으나,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이 발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본회의에서 잠시 혼란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은 특조위 구성을 ‘예산 낭비’라고 표현하며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되었습니다. 정유섭 의원의 발언 직후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몇몇 유가족들은 법안 통과 이후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다시 한번 터뜨렸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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