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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속옷 벗기고 추행…여성 미화원들 징역·벌금형

동료 속옷 벗기고 추행…여성 미화원들 징역·벌금형
동료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미화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미화원인 이들은 동료들 앞에서 C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 씨 동의 없이 3차례에 걸쳐 C 씨의 엉덩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평소 동료들끼리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장난을 자주 해 왔고, 이 사건도 별 뜻 없이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들 앞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속옷 등을 벗기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성끼리의 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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