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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해 어젯(22일)밤 석방됐습니다. 구속 11일 만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석방 사유를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이 서울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온라인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열하루 만입니다.

[김관진/前 국방부 장관 (어젯밤) :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네,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재판부가 어젯밤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범죄가 될지는 추후 다퉈볼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구속을 결정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나는 경우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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