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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진달래택시 오행시' 성희롱 교장, 3개월 만에 복직 '논란'

[뉴스pick] '진달래택시 오행시' 성희롱 교장, 3개월 만에 복직 '논란'
여교사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최근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는 지난 8월 1일 자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정직 3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아 지난 20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진달래택시 오행시를 알려주겠다'며 "진짜 달라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습니다.

조퇴와 병가를 내는 교직원에게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막말을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가인 교사를 평가하느냐"고 말하기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는 지난 12월 교원 수십 명이 교육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300명 이상의 교원과 학부모 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 씨의 다양한 성희롱 및 막말 발언 등이 문제로 제기됐고, 감사 결과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해임 처분은 무효화됐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8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번에도 소청 심사를 요청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지나고 지난 20일부터 A 씨가 다시 학교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자 학부모와 교직원 등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는 학부모들도 있다"며 "행정적 대안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정기인사 때 비정기전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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