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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불타는 모습 여과 없이 나와"…'부산 편의점' 영상 유포자 처벌받나?

[뉴스pick] "불타는 모습 여과 없이 나와"…'부산 편의점' 영상 유포자 처벌받나?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편의점 분신 사건을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경찰과 유족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 A 씨의 사고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오는 동영상이 퍼지자 유튜브 측에 원본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각종 SNS에 이 동영상이 올라오자 계속 삭제 요청을 하는 동시에 게시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3일) SBS와의 통화에서 "계속 사례나 법률적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지금으로선 경찰에서 적용할 게 마땅치 않고, 유족들이 아마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유포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유족들은 장례가 끝나는 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분들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자기 가족이 죽는 장면으로 조회 수를 통해 돈 버는 데 이용한 건 충분히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점주에게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휘발유를 몸과 편의점 바닥에 뿌렸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A 씨는 "내 인생은 끝났다. 5분만 달라"고 말한 뒤 바지 주머니에 한 손을 넣은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걸다가 순식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A 씨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불이 나기 직전 바지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불길이 번졌다"며 "A 씨가 실수로 라이터를 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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