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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호주 워킹홀리데이 '임금 착취' 보고서…"최저임금 절반만 받았다"

[뉴스pick] 호주 워킹홀리데이 '임금 착취' 보고서…"최저임금 절반만 받았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의 상당수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명 중 1명 꼴로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대와 시드니 과학기술대가 107개국 출신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들 4천322명에게 설문조사하고 '호주의 임금 착취'(Wage Theft in Australi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시간당 12호주달러(9천900원) 이하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임시직 호주 최저임금 22.13 달러(약 1만 8천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아시아권 학생들이 많이 하는 농장이나 식품 가공업체 등에서 이 같은 고용주의 임금 착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 농장에서 일한 외국인 7명 중 1명꼴로 시간당 5호주달러(약 4000원)밖에 받지 못했고, 3분의1은 10달러(약 8000원) 미만을 받았습니다. 

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외국인 학생 응답자 중 173명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먼저 착수금을 지불해야 했고, 112명은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고용주에게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무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은 월급 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고용주들은 세무 처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알려져있습니다. 

또, 91명은 근로 기간 중 고용주에게 여권이 압수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내 외국인을 겨냥한 임금 착취 실태를 다룬 가장 광범위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인 여성 조가비 씨는 2년 전 호주의 한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시간당 9호주달러를 받았습니다.

또, 그녀는 380호주달러를 먼저 내야했는데, 이는 늦지 않거나 결근하지 않을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타이완에서 온 33살 에이미 창 씨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는 한 육류 가공공장에서 일했는데 시간당 16.86호주달러(약 1만 4000원)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적은 것은 물로, 최저임금이 안 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창은 "기계처럼 일만 했는데 병가를 내거나, 밤샘 근무를 거부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장이나 비자를 포기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의 '공정근로 옴부즈만실'로 접촉해달라며, 작년 말부터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호주에 머무는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는 1만6천117명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C, 사진=뉴욕타임즈)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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