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점검도 매년 벌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점검업무를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3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해 기업집단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쯤 정기점검을 시작해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