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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3 낙선운동' 시민단체 회원들 벌금·징역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2명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이 유일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는 여러 제한 규정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제한들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어 당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이들 가운데 자체 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장소에서는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총선넷의 활동은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었다.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거의 모든 정치적 표현 자체가 실종되게 된다"며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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