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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짓 한 의붓아들…그 아들 위해 탄원서 낸 계모

몹쓸짓 한 의붓아들…그 아들 위해 탄원서 낸 계모
중국 국적의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의붓아들을 위해 탄원서를 낸 덕분에 의붓아들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중국 국적의 계모 B 씨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B 씨가 "난 새엄마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항해서 더 큰 화는 피했습니다.

계모는 어렵사리 경찰에 신고했지만, 의붓아들의 친척들로부터 '증거도 없이 애를 음해한다'는 항의만 받았습니다.

B 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입었던 옷을 경찰에 제출했고, 옷에서 A 씨의 DNA와 타액이 검출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계모를 상대로 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의붓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유사강간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형과 친모에게 '피해자가 범행을 꾸며내고 있다'고 말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기도 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인 B 씨의 의사를 반영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 때문에 1심 법정에서 증언하며 그 고통을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탄원서를 냈다"며, "피고인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만큼 형량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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