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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친부' 폭행해 사망…40대 아들 집행유예

'가정폭력 친부' 폭행해 사망…40대 아들 집행유예
가정폭력을 일삼은 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재판부가 폭행 부분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폭행 혐의로 47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술에 취한 아버지 77살 B씨가 폐암 말기인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병원에 입원한 B씨는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출혈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말리느라 어깨를 잡고 몇 번 흔들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의 폐를 찌른 갈비뼈 골절이 A씨의 폭행 때문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부검의는 "뒤로 넘어져 어딘가에 부딪혀도 이 같은 골절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폐암 말기인 어머니를 부양하던 중에 이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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