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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상납'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특수활동비 상납'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남재준·이병기 등 두 명의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됨에 따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 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 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특활비 상납액도 25억∼26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 변화가 이 전 원장이 유일하게 기각 판단을 얻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했던 진술의 진위와 구체적인 전후사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300만∼500만 원씩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청와대의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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