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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 구속…"朴 요구로 상납" 이병호 기각

<앵커>

대북 활동 같은데 쓰라고 배정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갖다 준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걸 인정한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되고, 나머지 두 명은 구속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지 7시간 만인 오늘(17일) 새벽 1시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 두 전 원장과 달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를 받아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매달 1억 원씩 국정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게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요구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은 처음 나온 건데, 이번 영장 심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도 상납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지만, 남 전 원장 측은 "청와대의 요구가 있어 사실상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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