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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올겨울 아파트 경비원 1만 명, 해고 위기…기막힌 사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6일 (목)
■ 대담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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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고 통보)
- 11월 30일까지만 근무 명령받아… 불안해하며 일하고 있어
-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일할 기회 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해
- 하루 24시간씩 2교대 근무… 초소에서 스티로폼 깔고 잠자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 아파트 밀집 지역 경비원 일대일 대면 조사… 1만 명 해고 추정
- 은평구 뉴타운 14개 동을 경비원 한 명이 관리
-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분리수거, 청소, 낙엽 쓸기도 해
- 일자리 안정 자금 13만 원, 지속 확대 필요
- 직영화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지원 등 직영화 유도 정책 필요
 
 
▷ 김성준/진행자:
 
최저임금 1만 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에 한 말입니다. 그러고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죠. 그런데 오른 최저임금만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1만명 넘게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벌써 현장에서는 해직당하는 일이 발생이 시작되고 있는데. 최근에 해고 통보 받았다는 아파트 경비원 한 분 연결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연결해서 대책이 어떤 게 필요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분입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예.
 
▷ 김성준/진행자:
 
언제 아파트 주민 측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10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0월 31일이요. 언제까지 일하기로 결론이 났나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그 때는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됐는데 며칠 전에 다시 11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명령 받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달이 더 줄었네요. 어쨌든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전에 일단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거네요. 해고 사유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해고 사유는 아파트 단지에서 60세까지 요구한다고 저희들에게 얘기했는데.
 
▷ 김성준/진행자:
 
근무하는 연령을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예. 그런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만 2년이 넘었는데 용역회사가 네 번 바뀌었고, 관리소장이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관리실 요원이나 모든 요원들이. 불안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51년생 66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66세. 그러면 제가 들은 바로는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줄 바에는 더 젊은 사람을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민 측에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예. 그 사실은 맞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문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여기서 열심히 일 할 기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임금 안 올려줘도 되니까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예. 그런데 그게 막무가내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나이 때문이라는 건가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여기서는 계속 안 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퇴직금도 안 주는 조건으로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예. 용역회사에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저희들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단지에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단지에서 받았대요. 그러면 받았으면 당연히 저희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단지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한대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근로시간은 어떠신가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24시간 일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몇 교대로 일하시나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2교대로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24시간 또 근무하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예.
 
▷ 김성준/진행자:
 
가능하세요? 그 체력이 감당을 못할 텐데. 저희도 야근 많이 해봐서 알지만.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주간에 휴게 시간이 4시간, 야간에 4시간 있는데. 야간의 시간도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정확히 쓰는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되고요. 주간에는 2시간, 주말에는 4시간이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4시간이 다 안 돼요. 정문을 완전히 지키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는 휴게 시간에는 완전히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전부 휴게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명이서 정문을 돌아가면서 휴게 시간 2시간을 지키라고 하니까 40분씩 빠지죠. 저녁 시간에 40분 빠지고 낮 시간에 40분 빠지고,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 빠지면 2시간 40분 휴게 시간을 갖죠.
 
▷ 김성준/진행자:
 
어디 잠깐이라도 주무실 곳은 충분히 있나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잠자리도 휴게실도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어디서 주무세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주말에는 초소가 처음에는 4개였는데. 지금 한 군데 초소를 폐쇄했어요. 거기서 밥을 먹고 좁은 가운데 스티로폼 깔고 잠을 청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스티로폼을 깔고 주무신다고요.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도 스티로폼을 바닥에 그냥 깔고 주무세요?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전기장판을 얇은 것 좀 켜고 자죠.
 
▷ 김성준/진행자:
 
아이고, 참. 그렇군요. 지금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근무를 계속 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단 말씀이죠.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예. 단지에 용역회사 대표님이 오셨기에 그렇게 청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단지 동대표단에서 완강히 거절한다고 안 된다고 조용히 물러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어떻게든 잘 해결이 돼서 해고가 되지 않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전 해직 통보):
 
예. 부탁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아파트 경비원 한 분 말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연결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문순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예.
 
▷ 김성준/진행자:
 
민주노총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경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말이죠. 일단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된 겁니까?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조사원 분들이 서울시내 강서구, 양천구, 송파구 등 대표적 아파트 밀집지역 있잖아요. 그런 7개 구의 338개 단지를 일일이 다 방문해서, 발로 뛰면서 경비원 일대일 대면 조사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랬더니 1만명이 넘게 해고가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이시죠.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경우들만 1만명이 넘는다는 수치 아닙니까?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감원이 확정되거나 감원이 예상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감원 안 하기로 이미 확정된 단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율을 계산하면 5.9%가 나옵니다. 그래서 5.9%를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된, 미정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감원 숫자를 추정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건데. 이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감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 피해만 심해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감원은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도 대부분의 단지들에서 이미 감원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곳이 많아요. 이번에 또 감원이 된다고 하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은평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을 한 분이 관리하시는데.
 
▷ 김성준/진행자:
 
한 명이 14개 동이요?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예. 이 분들이 그런데 경비 업무만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 청소, 요즘 같은 경우 낙엽 쓸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도 호소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민주노총 쪽에서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랄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한해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잖아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준비 기간을 3년이든 4년이든 주면 지불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그동안 높여서 지불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경우는 실질적 인건비 부담 주체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 자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는 것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 있어요. 정부에서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정부 안으로 발표됐는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되면 한 2, 3년 뒤에 이것이 중단됐을 경우 그동안 누적된 인상분이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 확대를 해야 된다.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아파트 경우에는 용역 회사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간접 고용에서 서울시가 직영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중간에 일반관리비라든가,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이윤까지도 임금으로 줄 수가 있어서. 임금도 상승되면서 오히려 예산이 절약이 됐다, 이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아파트 경우도 직영화를 다시 추진하는 것들을. 직영화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직영화 유도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좀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예.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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