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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식당운영권 미끼 6억 대 사기…6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모 병원 장례식장의 식당운영권 지분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해 금액이 많은데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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