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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 기밀 유출' 공범 인정…본인재판 유죄 가능성 커져

박근혜 '靑 기밀 유출' 공범 인정…본인재판 유죄 가능성 커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청와대 기밀로 분류된 문건들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해 10월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200여 개의 파일이 발견됐단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의혹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태블릿PC 속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최 씨가 사전에 열람하고 수정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비선 실세'의 국정 관여설이 윤곽을 드러낸 겁니다.

그간 비선의 존재를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보도 다음 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취임 후 최 씨에게 일부 자료들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부 시인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곧장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해당 태블릿PC 속의 문건 작성·저장 경로 등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문건을 청와대 기밀문건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문건이 최 씨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인식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것은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데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 씨 의견을 들었다고 시인한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 배경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문건 유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도 이번 정 전 비서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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