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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 뉴저지주 배출가스 소송 770억 원에 합의

폭스바겐, 美 뉴저지주 배출가스 소송 770억 원에 합의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이 미국 뉴저지주가 제기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에서 6천900만 달러 우리돈 770억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뉴저지주는 폭스바겐에 최고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미국에서만 차 소유주와 환경당국, 개별 주가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250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을 지불하는 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뉴저지주와 합의는 미국 내 디젤차 문제와 관련해 남아 있는 법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을 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수십만 대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또 독일 검찰과 세무당국이 자사 고위직 인사 3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폭스바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초과 지불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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