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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朴 지시"…코너에 몰린 박근혜·이재용

<앵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제(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합병을 찬성하도록 강요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며 지시 이행 과정을 판결문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각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승마 지원 등 4백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특검과 검찰 측 주장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정 짓는 항소심 판단인 만큼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들이 이번 판결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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