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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 약관"…호텔 예약사이트 제동

<앵커>

온라인 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할 때 환불 불가 조건이 붙은 상품을 흔하게 볼 수 있지요. 한참 전에 취소해도 환불은 못 해준다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유도영 씨는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를 통해 스페인 호텔을 250만 원을 주고 예약했다가 출발 넉 달 전에 취소했습니다.

예약 일자가 충분히 남아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도영/숙박 예약 피해 :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때가 추석연휴 기간이어서, 비수기도 아니고. (예약) 2~3일 남기고 취소한 것도 아닌데….]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외국계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 모두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예약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대금에 대해서 전액 환불 불가로 하고 있는 조항은 좀 과도하다고….]

업체 실수로 너무 싼 가격에 예약이 이뤄져도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거나,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돌려준다면서도 최저가 기준 시점이나 조건을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모두 7가지 불공정 약관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 두 달 안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해당 불공정 약관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이찬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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