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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과정에 朴 지시 있었다"…2심서 새로 판단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14일)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삼성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이 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은 1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합병과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던 1심과 2심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합병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고 지시 이행 과정을 판결문에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삼성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현안이었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과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관련 다른 재판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런 판단을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항소심에서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다른 재판부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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