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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임신한 간호사도 응원에 동원, 축구공에 맞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3일 (월)
■대담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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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이 선정적 장기자랑 진행했다는 제보 받아
- 직접적 강요 없었지만 업무 지시 있었다고 봐야 해
- 임신부도 체육대회 응원에 동원…축구공에 맞기도 해
- 업무 연장이지만 시간 외 수당 없어…근로기준법 위반
- 성적 수치심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
-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법률은 없어
- 당시 여당 의원 후원금 강요, 수간호사 한 명이 덮어 써

▷ 김성준/진행자:

재단 행사에 간호사들에게 짧은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성심병원 장기자랑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영상을 직접 확인해보니까 수치스러웠다는 간호사들의 제보가 이해가 충분히 될 만큼 노출이 심한 의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장기자랑을 준비하느라 퇴근도 못하고 새벽까지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제보를 받은 직장갑질 119의 조혜진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문제가 제기된 한림대 성심병원 장기자랑 논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이게 한림의료원 내에서 여러 병원 내에서 체육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체육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장기자랑을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처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춤을 추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연장 근로를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지금 선정적인 의상, 선정적인 춤도 문제지만 과연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강요를 받은 것인지. 또 누구에게 강요를 받았는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이죠.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네.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이런 게 있었으니 누구는 몇 시까지 얼마나 준비해서 이런 걸 준비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조직 내에서 계속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또 그 분위기에서 나는 하기 싫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못하고 위의 수간호사라든지 간호부장이라든지. 조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고요. 그것은 결국은 직접적인 강요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수간호사나 간호부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요를 한 주체가 수간호사, 간호부장.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아니요. 꼭 그렇게 특정지어서 보실 수는 없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로, 부서별로 그런 게 할당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해당 간호사들 중에서 임신부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예.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신을 하신 간호사 분들도 나가서 주변에서 같이 응원을 하거나 하는 것도 요청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축구 경기 같은 거 보시다가 주변에서 응원대에 앉아 축구 경기 보시던 간호사 분 중 한 분이 축구공에 맞으셨던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참석한 건가요?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예.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우선 강요와 관련해서 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십니까?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이게 체육대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요.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같은 것도 결국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본래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근무 연장에 대한 휴식 시간 같은 것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것을 업무 지시로 보지 않고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인식 아래 수당이라든지 휴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행동을 강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그것은 사실 성적으로 그것을 강요했다기 보다는 애초에는 그런 것을 하라, 짧은 것을 입으라고 시작된 것은 아닌데요. 이게 각 병원 별로, 각 부서 별로 우리가 더 튀어야 하고, 우리가 무대에서 더 돋보여야 한다는 내부적인 경쟁 때문에 결국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 삼기 곤란한 건가요?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삼는다기 보다는. 사실 원치 않는 업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적합한 업무 지시가 아님에도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갔다는 내부의, 어떤 직장 괴롭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직장 괴롭힘. 지금 직장갑질 119라는 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류의 직장 갑질, 또는 원하지 않는 업무 외의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고요. 이것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게 법률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주로 인권위 쪽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쪽으로 제소를 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한림의료원처럼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임금 청구 문제로 가든지 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일반 청취자들이 이 사안을 두고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분노는 사실 어떻게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텐데 이런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에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지급 안 했다든지 하는 근로기준법의 문제. 이런 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네. 지금 명확하게 사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게 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문제 삼기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법감정을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단 직접적이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번 사건과 별도로 간호사들에게 지금은 야당입니다만, 당시 여당 의원의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강요해왔다는 제보도 받으셨다고요.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이것은 사실 한림의료원 근래에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체적인 내부 고발이 있어서 진행됐던 이야기인데요. 이건 지금 간호사 병실 별로 서너 명씩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 중에 50명을 조직적으로 모아서, 10만 원씩 모 여당 의원에게 500만 원의 정치적 후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카카오톡 지시가 직접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간호부장, 중간 수간호사 파트별로 지정해서 내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치 않고 그 분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내가 내지 않으면 내 밑의 사람들이 내야 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내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신 분 중 한 분이 선관위에 고발해서 조사 진행했는데. 카카오톡으로 직접적인 지시했던 분에 대해서 행정 처분 가볍게 내려간 것, 서면 경고 정도 내려간 것 외에는 병원 내부의 징계라든지 절차가 더 진행된 바는 없고요. 수간호사 한 분이 이 사건의 전반적인 책임을 덮어쓰고 병원에서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 직장갑질 119. 이번 달 1일에 출범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게는 생소하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마지막으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저희는 지금 노동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시민활동가 240명 정도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담사가 원할 경우에 직장 갑질이나 괴롭힘,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또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나 인권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로 임금 체불, 직장 괴롭힘, 근로시간 미준수, 휴가를 제 때 제공하지 않는 문제들을 주로 상담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점은 노동부가 회사 편이어서 노동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도 전체 상담의 10%를 받고 있어서 이런 의견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정리를 해서 노동부 쪽에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요즘 화두가 되는 이 직장 갑질 문화,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직장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의 조혜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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